높아진 음주운전 사고 처벌, 변호사 조언 및 상담 필요

  • 등록 2024.11.06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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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음주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를 함으로써 처벌을 회피하려는 ‘후행 음주’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개발한 수식으로, 음주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정할 수 없을 때 과거의 상태를 추정하는 도구다.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음주 직후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결과를 근거로 BAC를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반영해야 하며, 만약 적용된 수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형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한 예로, 여성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0미터를 운전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법원은 그녀의 운전을 변호사의 의견대로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법적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5년 또는 벌금 1,000만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더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의 강화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있어 성역은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직역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됨은 이미 현실화 되어 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후행 음주를 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BAC를 추정할 수 있어 처벌 회피가 어려워졌다. 법원은 추가 음주를 통해 처벌을 모면하려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BAC 수치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상황을 파악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는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며, 사고의 정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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