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작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6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재작년보다 약 3천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하여 학교폭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물리적 다툼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기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단순한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아 사용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왕따’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폭언을 하는 이른바 ‘카톡 왕따’ 등의 사이버폭력까지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송파 법률사무소 서언 안상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자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만 있어도 일단 접수된다.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그와 같은 무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아이들 싸움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폭력처분이 입시에 반영되고, 학교폭력 처분 이후 그에 기초한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학교폭력처분단계에서부터 미리 학교폭력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안상영 변호사는 “실제 현실에서 본 학교폭력조사는 부실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에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해학생의 경우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받도록,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최대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처분까지 받았다면,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남아 진학 및 진로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억울한 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본인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말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처분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안상영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질 처분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경찰조사 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