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영양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영양과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약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가 필수적인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등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라며 “균형잡힌 영양과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 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급식의 영양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의원은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정현, 서영석, 신장식, 이해민, 정혜경, 황운하 의원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