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해군 주임무에 해저 작전 포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4.22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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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해양으로, 해양 주권 수호 위한 작전 개념의 대전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사례, 해양 안보 경각심 일깨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국회 국방위원회)은 21일,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 해군은 단순히 수상 전력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 운용, 수중 탐색, 해저 감시·정찰 및 공격 등 수중·해저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해군의 법적 작전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형 철골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운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동식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해저에 철제 구조물을 고정하는 시추선 방식의 고정 구조물까지 배치해 사실상 해당 해역에 대한 점유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 해양 주권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위협으로,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군이 수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역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그쳤고, 중국은 그 사이 원하는 대로 해상 구조물 설치를 지속해 왔다”며 “이제는 해군의 역할과 법적 기반을 명확히 정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변화된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군의 법적 임무를 해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가 해양 안보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해양 영토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전략적 주권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포함해 해양 패권을 둘러싼 외세의 전략적 확장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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