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경제가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통화주권 강화, 원화 국제화, 차세대 금융인프라 조성, 핀테크 산업 혁신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을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가 달러 기반인 만큼, 국내 사용이 확대될 경우 원화의 역할 약화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라는 통화주권 상실 위협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조기 도입해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수단의 특성을 지닌 만큼 기존 디지털자산과는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외환 성격도 일부 갖추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안 의원이 구상 중인 법안은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장치, 거버넌스 체계, 외환 규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발행자격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담보자산은 원화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정부 개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외환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 기획재정부(외환당국), 한국은행(통화당국), 금융위원회(금융당국)가 공동 참여하는 정책관리기구도 제안된다.
외환 거래상의 규제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번 입법 추진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TF를 구성해 법안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