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 설치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
부지확보 애로.민원 발생 등 현실적 한계
사실상 개별농가 단위 시설 설치 불가능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7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 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농가 단위에서 의무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또한 양돈분뇨만으로는 충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 등 외부 유기성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역 위험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 왔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농가가 국민식탁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법안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형 입법으로, 농가 생존권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우리 한돈농가는 이미 방역과 환경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 규제는 농가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대림 의원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