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배당금 결정 권한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신설하고,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조정 내용,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 공개토록 함으로써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이기에 정부출자기관 입장에선 ‘슈퍼 갑’일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배당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총 2조 812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결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2019년~2021년) 추가 요구액인 1조 7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세수 부족이라는 정부의 재정 문제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배당 요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편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당 절차 전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