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6.26 15:05:36
크게보기

“환자 안전·지역 의료 붕괴 막기 위한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료현장은 적정 인력 기준이 없어 장시간 노동, 응급의료 공백, 지역 의료 붕괴 등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시스템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수나 진료 업무량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해 형평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실태조사 항목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공백, 떠나는 의료인들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의 부재”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적인 인력 기준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의료 인력난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현 ksg2028@naver.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