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집행 과정 위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어민 생계 안정과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를 위한 현안을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전문가로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또한 예비비 등 부족 재원 확보 시 반드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농림부가 법과 시행령, 자체 규정까지 위반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갯벌복원사업 확대를 통한 벌교 참꼬막 생산 지원 등 다수의 현안을 제기했다.
또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남해안권 해양 치안 강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결산뿐 아니라 정기국회에서도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27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을 포함해 본격적인 결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