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발생 179일 만, 그리고 특위 출범 145일 만이다.
국민의힘 이만희·박형수·이달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김태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을 통합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1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불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중소기업·농림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투자선도지구 도입, 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특히 ‘산림투자선도지구’에는 한 개 장(章) 전체가 할애될 정도로 비중이 크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는 여야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설득이 뒷받침됐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달희 의원은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산불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경북 안동·청송 등 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국유림을 활용한 수실류(밤·잣) 재배 허용을 추진해 산림경영특구 지정 시 피해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달희 의원은 “추석 전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했는데 특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둬 다행”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