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9개월 단기 ‘종합미용면허증’ 과정 수강생 모집

  • 등록 2025.10.2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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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미용·반영구 창업의 필수 자격으로 주목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미용면허증’ 자격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7개월의 집중 수강과 2개월의 학위 신청 기간을 포함한 총 9개월 단기과정으로, 미용 분야 전문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최근 2024년 9월 25일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기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타투 및 반영구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샵 창업 및 합법적인 시술 운영을 위해 ‘종합미용면허증’의 취득이 필수 자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종합미용면허증 과정은 헤어, 피부관리, 네일, 메이크업 등 미용 전반의 핵심 이론과 실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어 직장인, 경단녀, 프리랜서,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면 미용학 관련 학위 신청도 가능해, 자격 취득과 학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추가로 학점은행제 이수자에겐 왁싱전문코디네이터 2급, 속눈썹뷰티디자인전문가 2급, 뷰티컬러코디네이터 3급, 뷰티스타일리스트 3급 등의 민간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다.

 

수료 후 진출 가능한 분야도 폭넓다. 헤어디자이너, 피부관리사, 네일리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는 물론, 반영구샵, 토탈뷰티샵, 피부관리실 창업까지 가능하며, 자격 보유자는 합법적인 시술자 및 미용업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반영구·타투샵 합법화로, 종합미용면허증 소지자의 창업 및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용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이제는 단순한 미용기술이 아닌, 국가공인 면허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미용면허증은 4대 미용 자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만큼, 미용업 전반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미용면허증 수강생 모집은 11월 12일(수)까지 진행되며, 개강은 11월 13일(목)이다. 학습자에게는 무료 교안 e-book, 1:1 학습 설계 상담, 장학 혜택 등이 제공되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출석·시험·과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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