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의 신탁 방식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역모기지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자격을 넓힌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되었으며, 오직 하나금융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함께 개발한 본 상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는 본인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아 물가상승, 건강보험료, 재산세 증가 등으로 빠듯했던 노후 생활비에 여유로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승계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더불어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의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이다. 혹여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최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한 65세 A씨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 가입 후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며,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만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고,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