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불법 벌채목재 수입 전면 금지

산림청,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부산·인천·대전서 3회 설명회 개최
원목·방부목재·집성재 등 7개품목 우선 대상…2020년이후 단계적 적용

2018.06.18 1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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