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무단침입과 행안부의 내란동조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 경찰 국회 진입시 국회법 의거 국회 허가 있어야
- 행안부 ’시도별 청사 통제‘ 전파 .. 지방의회 폐쇄 목적 위법
- 국회의원 본회의 방해와 지방의회 폐쇄 지침은, 의회장악 · 국회해산 의도가 명백한 불법

2024.12.23 2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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