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착취 추심 · 인신매매 · 신체상해 · 폭행협박 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 불법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 청구금지 및 기지급 원본 · 이자 반환 명시
- 윤 의원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

2024.12.28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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