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선박, 화물운송용 선박 과세특례 연장 및 여객선 과세특례 신설
- 위 의원, “해운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여”

2025.01.13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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