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내란 · 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 발의

-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할 수 없어
- 내란 · 외환죄 수사 또는 영장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기재된 경우 거부 불가하도록 개정

2025.01.14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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