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대금으로 건설노동자 추운 명절 지낼 듯'

- 24 년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118억 6천만원
- 강요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처벌 배제 필요

2025.01.23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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