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 우려
-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
- 신 의원,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2025.02.04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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