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법’ 대표 발의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 현행법상 GMO 식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하나 제조 ·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 ... 반쪽짜리 머물러
- 이에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선택권 보장 위해 유전자변형 DNA 등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식품 입증 표시 의무화

2025.02.06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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