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국회 위증 처벌 실효성 확보하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위증, 국회모욕행위에 벌금형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권 의원,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 확대하여 고발 및 처벌 실효성 확보”

2025.02.14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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