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및 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 보호 차원
- 현금보상 60%, 채권보상 65%, 대토보상 80%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5억으로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신설
- 이병진 의원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 떠나는 원주민 권익 보호할 것”

2024.09.10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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