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 대표 발의

- ▲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 ▲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BMS 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 의원 “전기차 포비아 극복 위해 국토부 · 제조사 적극적 역할 요구 … 안전한 전기차 환경 위한 제도 보완해나갈 것”

2024.11.19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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