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2024.11.21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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