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정행위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한 자로 구분
- ‘유기농 · 무농약’ 등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을 시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

2024.11.22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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