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해외 취업에 대한 규정 미비
- 김영배 의원,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다루는 인력의 해외취업 관리 필요

2024.11.26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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