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계엄 해제 지연 ·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 높아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되도록 명시
- 윤 의원, “계엄 선포가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2024.12.05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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