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 ·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발송 안 돼 ...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훼손
- 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2024.12.10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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