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제2의 위헌 · 불법 계엄 사태 방지 「계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 대통령의 계엄령 악용 방지 , 계엄 선포를 위한 민주적 절차 강화
- 정 의원 “계엄령이 더 이상 독재와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 치를 마련”

2024.12.11 13:47:38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