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 · 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2024.12.17 0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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