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진 놓친 홀수년생, 2026 새해맞이 국가건강검진 이월 제도로 건강 새출발

  • 등록 2026.01.13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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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에는 각종 약속과 가족, 회사 등에서 모임이 생기게 되면서 국가건강검진을 놓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검진 시기를 놓친 채 새해를 맞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일정이 겹치다 보면 시간을 내기 어렵고, 결국 ‘다음에 해야지’라는 생각만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가건강검진 이월, 연장 제도다.

 

단순히 놓친 일정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건강검진 이월 대상은 2025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만 20세 이상 홀수년생 중 미수검자로, 2026년도에 국가건강검진 이월 제도를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상자들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기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종합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바쁜 시기에 서둘러 검사를 끝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스케줄을 조정해 자신에게 맞는 시점에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이월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휴대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방법 역시 구분되어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내 담당 부서를 통해 연기 요청을 하면 되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국가건강검진 정보로 이동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구리웰니스건강검진센터 나경재 대표원장은 “국가건강검진 이월•연장 제도는 바쁜 일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독감과 호흡기 질환 등 겨울철 유행 질병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개인 맞춤형 진료와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나경재 원장은 “시기를 놓친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물론,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역시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보다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효영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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