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가정폭력이혼' 두려움 딛고 홀로 서고 싶다면 법의 보호 활용해야

  • 등록 2026.01.28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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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홀로서기에 대한 경제적 막막함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신변 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가해자들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다’라며 변명을 늘어 놓는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한 번 발생한 폭력 행위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제2, 제3의 폭력 사태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의 신고 내역과 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는 추후 소송에서 가해자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공적 증거가 된다.

 

만약 보복이 두려워 현장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게 인근 병원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명시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건상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상처 부위를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 찍어두거나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음성 녹취,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민법상의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연락 또한 차단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여 접근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경제적 독립과 직결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역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가정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기여도는 별개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거나 가해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기여도 산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확실하게 청구하여 수령해야 한다.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해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반복될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접근 금지 명령 등 신변 보호 조치를 병행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국 a3@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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