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개발, 'B급 자재' 적발로 벌점… 부산도시공사 입찰 제한 검토

  • 등록 2026.02.02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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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민 주택에 저가 마감재 사용은 사기 행위"
부산도시공사 전수 조사 및 강력 제재 예고

 

부산 일광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동원개발 컨소시엄이 설계와 다른 저가 마감재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기 행위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부산도시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33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진수 의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사가 공공 공사에서 자재를 바꿔치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가 이를 단순히 '주의' 조치로 넘기려 하는 것은 시공사의 기만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동원개발의 시방서 미준수 및 자재 바꿔치기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강력한 제재와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부산도시공사 역시 시공사인 (주)동원개발에 1차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단의 역할이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부산도시공사는 법적인 벌점 부과 외에도 공사 자체 내규를 통해 감리 실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과 샘플링 조사를 준비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벌점 부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가 국가나 지자체 발주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벌점이 부과될 경우 점수 감점으로 인해 사실상 향후 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과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 건설에서 발생한 이번 자재 바꿔치기 논란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며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파장을 예고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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