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법원은 무엇부터 판단하는가

  • 등록 2026.02.03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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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개인의 사정이나 서술 방식보다, 법원이 정해 놓은 판단 구조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개별 주장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혼인관계가 어떤 경과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의 쟁점이 엇나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다. 민법은 혼인이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행위, 폭력,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로서의 의무 위반 등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특정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같은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판단 요소들의 차이에 있다.

 

재산분할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소득의 명의나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여도가 함께 고려된다.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초기 쟁점 설정이 특히 중요하다.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한 가정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적합한지를 비교하기보다, 자녀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기존 양육 상황, 생활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계획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부산에서 이혼, 상간,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이유진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자신의 상황을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어떤 구조로 접근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이혼은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절차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현실적인 결과에 가까워지는 출발점이 된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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