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주택을 지역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 기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조례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사업 추진 여건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 형태로, 상위법 부재로 인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와 대상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제도 미비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역량 한계,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은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시 여건 분석 결과, 인천 지역 사회적 경제주체는 총 1,152개소로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은 44개소에 그쳐 주거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시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약 25%에 달해, 사회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인천시 사회주택 정책의 초기 도입 방안으로 공공 소유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관리 역할을 맡기는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인천시와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입주 대상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기준 적용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