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창의 조우영 변호사가 광주세관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6년 1월 27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표준안 및 각 기관 예방지침에 근거하여 설치된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기구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인사조치를 의결 또는 권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근무지 변경, 가해자와의 분리, 비밀보장 등) 필요성을 결정하고, 조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시정권고를 제시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구성되며,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된다. 특히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우영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비위 사건의 법리 검토와 적정한 조치 수위 판단에 실무적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징계 의결 및 권고가 추후 행정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감수성을 견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조우영 변호사는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구"라며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위촉 임기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029년 1월 26일까지 3년간이며, 조우영 변호사는 이 기간 동안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우영 변호사의 광주세관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 여긴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직장 내 성범죄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광주•전남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