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체포, 48시간 내 구속 여부 갈린다…유치장 접견으로 구속 벗어난다?

  • 등록 2026.02.20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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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마약 범죄 특별단속’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기관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 최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 합동수사본부’는 단순 투약자는 물론 유통망까지 뿌리 뽑겠다는 기조 아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수도권 주요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가상화폐,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혐의가 포착되는 즉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는 ‘현행범 체포’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뒤 주거지나 직장으로 출동해 ‘마약 긴급체포’를 집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긴급체포가 곧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때 피의자와 가족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체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나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수원 법무법인 선율로 마약전문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긴급체포 직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이어지는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 이 시기에 마약사건의 겨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소명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향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수사관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특히 최근 경기남부청 등 수사 일선에서는 단순 투약자라도 구매 횟수가 많거나 해외에서 반입한 정황이 보이면 ‘유통’이나 ‘밀수’ 혐의까지 적용해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기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마약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넘어, 수사 기관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 긴급체포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마약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유치장 접견을 진행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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