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위반 사례 1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8건은 식품 부당광고, 28건은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사례다.
먼저, 키 성장 관련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138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19건(86.2%)이었다. 또한,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표현한 광고 5건(3.6%),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키크는 약’ 등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이 포함됐다.
둘째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게시물 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구매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