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에서 ‘승소’보다 ‘실익’이 우선인 이유

  • 등록 2026.04.08 09:00:00
크게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원고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법적 선택지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단순한 '응징'이나 '복수'로 치부하며 감정적인 대응에 매몰되곤 한다. 법적으로 상간남 소송은 민법 제760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영역이며,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 책임의 분담이라는 논리로 작동한다. 원고가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형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리적 메커니즘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우선 짚어야 하는 실무적 쟁점은 상간남과 외도한 배우자가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법원이 판결하는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총체적인 배상액이지, 가해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독립된 과태료가 아니다. 만약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면, 상간남 소송은 자칫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넣는'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때문이다.

 

상간남은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배우자의 책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결국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소송 전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판결 이후 발생할 2차 분쟁까지 고려한 정교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소송의 실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또한 분노에 휩싸인 사적 제재가 초래하는 법적 부메랑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상간남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온라인에 외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 최근 사법부는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특히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향후 진행될 이혼 소송에서 원고를 순식간에 유책 배우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로 추락시킨다. 폭력은 어떠한 부정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가사 재판부의 확고한 원칙이며, 이는 위자료 상쇄를 넘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의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 때에는 판결문에 적힐 액수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과 부수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상간남에게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수개월간의 소송 끝에 얻은 판결문은 집행 불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신적 소모를 고려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이나 공증을 활용한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아가 법은 감정을 위로해주지 않으며 오직 입증된 손해 만을 보전해준다. 상간남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활용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목격한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승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현명한 전략은 상간남에게 법적 타격을 주되 자신의 경제적 실익과 도덕적 우위를 완벽히 지켜내는 것이다. 가정을 유지한다면 구상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상간남 소송을 재산분할과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검찰과 법원은 원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보복 행위에는 가차 없이 처벌의 칼날을 휘두른다. 이에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대응이라는 덫에 빠져 가정폭력 가해자나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법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구상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인 배상을 끌어낼 수 있는 집행 가능성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