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치료 표방 해외직구식품…18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 등록 2026.04.23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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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성분 포함 제품 국내 반입 차단…1개 제품서 로바스타틴 검출
식약처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완화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제품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돼 통관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성질환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 등 총 30개를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으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11개, 당뇨병 관련 7개 등 총 18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품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 외에도 몰약, 인도사목 등 일부 성분은 위장장애나 식욕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당뇨병 관련 제품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성분, 동물 유래 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복용 시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판매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과 위해성분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사이트를 통해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구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정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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