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등록 2024.09.11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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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지난 10일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8건, 제도개선 42건 등 총 5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 수행시 주무부처와 지자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도록 '제도개선'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은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23 세계잼버리 행사준비·추진점검 및 집행관리가 미흡하고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 등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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