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03명, 최고액 125억 원 체납자포함 총 체납액 1조 원 육박

  • 등록 2024.09.16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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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전국 1위는 서울 거주 안○○씨 125억 1,400만원
- 한병도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와 재산추적 조사 강화 병행 필요”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씨 12.3억원 △경기 유○○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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