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마트 갑질 여전, 임산부 과중업무 강요 끝에 ‘태아 산재’ 인정

  • 등록 2025.09.15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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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감 받아들여 지지 않은 여직원 27주만에 1.1㎏ 초미숙아 출산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롯데마트 여성 직원이 결국 임신 27주 만에 조산해 1.1㎏의 초미숙아를 출산했고, 이 사건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태아 산재’로 공식 인정됐다. 태아까지 산재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A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부서 이동을 요구했지만, 관리자는 “임산부라고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하루 2톤이 넘는 물량을 옮기고,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4시간 이상 상·하차 업무를 반복했다. 복통과 출혈이 이어지자 한 달간 병가를 냈으나 복귀 후 다시 요청한 부서 이동은 회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절됐다.

 

이후 설 명절 물량과 매장 리뉴얼까지 이어지면서 고강도 업무는 계속됐고,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파열되며 조산에 이르렀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아야 했고 100일 가까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돼 관리자는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동료들의 증언과 증거가 없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뒤늦게 임산부 보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임신 전 기간 하루 4시간 유급 단축근로, 출산휴가 120일 보장, 조산·유산 위험 시 유급 휴직 제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이번 사건은 롯데마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인천 삼산점에서는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관리자가 1년 만에 원직에 복귀하면서 피해자가 퇴사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기도 했다. 이런 전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롯데마트 측은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철저히 조사했고 관련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임산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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