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인구감소지역인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으로, 그 외 지역구는 ‘인구상한선’ 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의무화

2024.09.30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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