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외 관계 부처 장관에게도 보고
- 농안법,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 이 의원 “물가 안정, 재해 안전 등 민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앞으로도 힘쓸 것”

2024.10.04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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