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 · 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2025.01.15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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