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청년근로자 고용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
- 세액공제 일몰기한 현행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 대기업 8곳 `21년 대비 `23년 청년 신규채용 21.1% 감소… 윤석열 내란비상계엄과 보호무역 강화로 `24~`25년 채용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 의원, “불안정성 확대로 고용시장 심각하게 얼어붙어… 청년고용 촉진하고 리쇼어링 유도할 파격적인 대책 필요”

2025.01.22 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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