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 로 기념하도록 함
- 신 의원, “만장일치 의결로 헌정수호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자” 제안

2025.02.05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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