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 정 의원,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것”

2025.02.13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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