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국세처럼 지방세 주기적 공개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

2025.02.13 12:02:37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